반응형

카니발 11인승을 장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한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카니발 11인승의 속도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 카니발 11인승 속도제한

: 110km/h

 

 

운전자가 110km/h 이상 밝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1인승의 경우 속도제한 장치로 인해서 110km/h 이상 속도를 내고 싶어도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만 하는데요.

 

 

 

11인승의 카니발의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속도제한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1인승이니 만큼 안전을 위해서 마련이 된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9인승은 어떨까요? 9인승은 따로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인승보다는 9인승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들게 되는 궁금증 한가지가 있죠. 11인승을의 속도제한을 풀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아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제한을 푸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8-9인승으로 구조 변경

* 구조변경 이후 검사소에서 튜닝 검사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체

 

 

위의 과정을 통해서 속도제한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9인승의 카니발을 운전해야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11인승을 9인승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구조 변경부터 해야하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절차가 상당히 귀찮을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공짜로 카니발 11인승이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11인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속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니발 11인승의 경우 속도제한으로 인해서 11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는 꼭 카니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카니발 뿐만 아니라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이유 불문하고 속도제한이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의 스타렉스나 쌍용의 투리스모 역시도 해당이 된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1인승은 있고 9인승은 속도제한이 없다는 결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 가지고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