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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다들 궁금해하시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궁금증 풀어드리고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름아닌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된면 혹시나 장애인 수당 같은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들 알아보고 있으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내용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를 좀 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생략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부터 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등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 2급 : 두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3급 : 두기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4급 1호 : 두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4급 2호 : 두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5급 : 두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6급 : 두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40dB 이상인 경우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낮은 숫자일수록 장애등급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에 관한 답변이 될만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요. 중요한건 사실 이러한 등급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급을 나누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상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곳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장애등급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을 하신 다음 제가 알려드리는 과정대로 페이지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메인화면이 되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 하나가 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등급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 검색을 시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주시고 나면 아마 검색결과가 없다는 안내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창을 닫아버리시는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행정규칙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주시게 되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니라 장애정도판정기준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령일자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으시다면 장애정도판정기준이라고 되어있는 두번째 항목을 선택해주시멘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나면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동한 페이지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한글 파일 하나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파일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고 하니 바로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판정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따로 등급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라는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상인 사람

3. 두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사람

4. 한귀의 청력손실이 80dB,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참고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았는데요. 궁금증 확실히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애가 있다면 판정을 받으셔야만 각종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판정을 받고 아울러 어떠한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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